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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입원생활비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의 관련사진
충청남도 입원생활비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제도 개요

충청남도는 유급 병가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일용직, 임시근로자 등의 치료 기간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일정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14일까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입원생활비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자
  • 입원일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이상 충남에 거주 중인 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 120%
1인 2,736,000원
2인 4,552,000원
3인 5,864,400원
4인 7,156,800원
5인 8,373,600원

※ 재산 기준: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2억 2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일수: 최대 14일 (입원 13일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1일당 93,840원 × 최대 14일 = 총 1,318,320원
  • 지급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입원 치료 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해서 계산되며, 산재·출산·요양·미용 목적 입원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입원 치료: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건강검진: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방문 또는 등기우편)

충청남도 입원생활비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충청남도 입원생활비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제출 서류

  • 입원 또는 검진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보 납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서 및 신분증

 

 

 

 

 

 

 

충청남도 입원생활비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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